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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장기체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허용… 출국명령 ‘중지’

최대 체류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체류 비자 연장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 허용

  • 이호영 특파원 hyleeph@newskorea.ne.kr
  • 입력 2021.09.13 10:42
  • 수정 2023.10.1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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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필리핀 이민국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 : 필리핀 이민국 페이스북 갈무리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이민국이 코로나19 사태로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필리핀에 장기체류 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최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1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필리핀은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외국인은 최대 24개월,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인은 최대 36개월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강제 출국 명령을 받게 된다. 

이번 발표로 필리핀 입국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최대 체류기간 36개월이 지나더라도 출국 명령을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금년 3월 1일 이후 최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람에게도 적용 된다.

역시 입국 시 입국 비자가 필요한 중국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외국인 입국금지에 따라 오는 2020년 3월이 최대 체류기간인 24개월이 지나게 되지만 이민국의 체류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 중국으로 강제출국 하지 않아도 된다. 

최대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경우 이민국을 통해 비자 연장 비용과 체류기간 연장 위약금을 지불하면 체류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민국은 설명했다. 

제이미 모렌테 필리핀 이민국장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와 여행 최소화를 지시하는 필리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IATF-MEID)의 다양한 결의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한 형태로 이 명령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관대함에 보답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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