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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여행붐의 최대 수혜자 터키항공에겐 한국고객은 호구?

터키항공의 항공지연, 오버부킹 보상

  • 임성택 특파원 undinefire1@newskorea.ne.kr
  • 입력 2022.09.05 09:10
  • 수정 2023.06.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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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탄불=뉴스코리아) 임성택 특파원 = 요즘 터키관련 커뮤니티에 하루에도 몇번씩 거론되는 항공사가 있다. 바로 터키항공이다. 터키항공은 칭찬할게 많은 항공사이다. 기내서비스도 좋은편이다. 인천-이스탄불노선의 경우 10M의 무료 와이파이도 제공한다. 하지만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내용은 칭찬일색만은 아니다.

 

터키항공 오버부킹불만들@튀르키예 커뮤니티
터키항공 오버부킹불만들 @튀르키예 커뮤니티

 

주로 불만들이다. 대표적인 불만사항 중 하나는 오버부킹이다. 물론 항공사별로 캔슬을 염두에두고 오버부킹률을 보통 20%이하로 맞추어 놓는다.(오버부킹: 취소와 no-show를 염두에 두고 정원이상 예약을 받는것)

터키항공의 정확한 오버부킹률은 모르겠지만 하루에 한건 이상 공항에서 탑승을 못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비지니스티켓 구매자가 공항에서 오버부킹으로 인해 탑승을 못했다는 사연이 올라올 정도다. 오버부킹으로 인한 탑승을 못했을 때는 보상금, 프리티켓 등 여러가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완벽한 보상은 아니지만 나름의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터키항공 한국행 항공지연@뉴스코리아 임성택특파원.
터키항공 한국행 항공지연 @뉴스코리아 임성택 특파원.

 

하지만 항공지연의 경우 EU법으로 강제되는 EU공항 도착 고객이나 EU공항 출발 환승고객이 아닌이상 튀르키예와 한국간 탑승 고객에겐 단돈 10원도 보상되지 않는다.

터키항공은 최근 여름 성수기 항공인프라 미비로 인한 항공지연 사태가 속출했다.또한  4시간이상 지연사태도 발생했다.

이 같은 장시간 지연의 경우 시간과 정신적 손해 말고도 연결편을 놓치거나 교통비 증가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들도 함께 발생한다.

대표노선의 인천공항 도착시간이 저녁 6시 10분인데 일반인들이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리무진버스의 노선과 운행편수가 다 회복되지 않은 한국의 상황상 장거리 이동 고객들의 대부분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4시간이상 지연의 피해를 입은 경기도 수원이 집인 한 고객의 경우 리무진버스가 끊겨 약 10만원의 택시비를 지출했다.

고객은 장시간 항공지연으로 인한 보상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터키항공 고객센터에 편지를 보냈으나 2017년 4월 5일전까지는 터키법에 보상조항이 있었으나 2017년 개정을하여 보상을 해줄 법적 의무가 없다는 답장을 받았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상규정이 있어서 두번째 메일에 첨부해서 보냈으나 똑같은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답장을 받았다. 자국법이 아니니 상관없다는 것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해보니 한국법인이 있는 경우만 권고할 수 있고 이 또한 강제를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 보상을 받을려면 민사재판을 통해서야만 가능할수 있을거란 대답을 받았다. 

(터키항공 답장:  2012년에 민간 항공국(터키어 DGCA)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당사는 귀하가 겪은 지연의 결과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다만, 법원이 채택한 '집행유예신청'으로 2017년 4월 5일부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The regulation issued by the Directorate General of Civil Aviation (Turkish DGCA) in the year 2012 required us to pay compensation as a result of the delay you suffered. However, we cannot pay compensation for such irregularities starting from April 05, 2017 due to the "motion for stay of execution" adopted by the court. )

EU 출발,도착의 경우 EU법을 적용하여 탑승시간이 3시간 이상 지연의 경우 1,500Km이상 장거리 노선의 경우 400유로~600유로의 보상을 받는다.  또한 이 항공지연이 EU 출발이었다면 이 고객은 최소 50만원 이상의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튀르키예 출발이어서 단돈 10원 조차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똑같이 이스탄불에서 터키항공을 탑승했음에도 대우가 다르다. 국토교통부의 항공사법상 보상기준을 유럽기준으로 강화될 필요가 느껴지는 항목이다.

요즘같이 항공요금도 비싸고 항공지연 등이 속출하는 항공 대란시기에는 고객보상 기준이 강력한 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것이 소중한 여행 리스크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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