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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입국 1일차 PCR 검사 의무 해제

  • 김경철 기자 kchkim@newskorea.ne.kr
  • 입력 2022.09.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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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코리아) 김경철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30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해외 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국 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희망하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된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방문객은 면회 전 자가검사키트를 통해 음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외출·외박도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 등은 외출이 전면 허용된다. 또한,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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