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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으로 가는 정점,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된다.

정부 실내마스크 30일 전면해제
839일만에 실내마스크 ‘법적의무’ 해제

  • 김형남 기자 defense@newskorea.ne.kr
  • 입력 2023.01.21 14:26
  • 수정 2023.06.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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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민들에게 무료로 지원해준 방역 마스크. @뉴스코리아 김경태 특파원
사진은 기사 본문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코리아 포토DB

 

(서울=뉴스코리아) 김형남 기자 =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설 연휴가 지난 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30일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시설, 대중교통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여전히 의무가 남아 있는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과태료도 폐지된다.

정부가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더 이상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다.

마스크는 여전히 코로나19 감염을 막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의무’만 해제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설 연휴(21∼24일) 이후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까지 겹치면 재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마스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렇다면 실내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 하라는것인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 위기 단계가 현재의 ‘심각’에서 ‘경계’ 또는 ‘주의’로 하향되거나, 코로나19의 법정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 “이런 진전은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각 단체, 의료진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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