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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변경된 필리핀 은퇴비자 신청 조건 발표

  • 이학철 특파원 iloilo@newskorea.ne.kr
  • 입력 2021.05.20 11:19
  • 수정 2023.10.1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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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일로=뉴스코리아) 이학철 특파원 = 필리핀 은퇴청은 기존 은퇴비자 신청자격의 나이제한을 만 35세 이상에서  2021년 5월 17일자로 새롭게 변경된 규정에 의거하여  만 50세 이상인 신청자에 한해 신규 은퇴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필리핀 은퇴청
필리핀 은퇴청

 

새로이 적용 되는 은퇴비자의 종류와 예치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1. SRRV 스마일(SRRV SMILE)

특징: 일정금액의 예치금을 은행에 보관하는 조건으로 발급되는 은퇴비자.
예치금: $20,000. 단, 은퇴비자 종료 후 예치금 인출 가능
동반가족: 신청자 포함 총 3명이며 초과 1인당 $15,000 추가 예치금 필요
예치금전환: 전환 자체가 불가능

 

2. SRRV 클래식(SRRV CLASSIC)

특징: 예치금을 콘도구입 및 장기임대 사업등에 투자 전환 할 수 있음
예치금:  연금이 있는 경우 $10,000
           연금이 없는 경우 $20,000
           연금의 경우: 1인 월 $800 이상, 2인 월 $1,000 이상
동반가족: 신청자 포함 총 3명이며 초과 1인당 $15,000 추가 예치금 필요
예치금전환: 1)투자전환 가능
           2)비자가 발급 된 날부터 1개월 후 투자 전환 가능
           3)은퇴청이 허가한 분야에만 투자 전환 가능: 은퇴비자 소지자 명의의 콘도 매입 또는
            주거용 부동산의 25년 이상 장기 임대시 예치금 투자 전환 가능
           4)골프 회원권이나 차량 구매는 불가함
           5)예치금을 투자금으로 전환 인출 할 경우 은퇴청에 수수료 지불해야 함

 

3. SRRV 휴먼터치(SRRV HUMAN TOCH)

특징: 의료 목적으로 필리핀에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취득하는 비자. 단, 전염성 질환 환자는 제외
예치금: $10,000 그리고 월 $1,500 이상의 연금 증빙서류 첨부
동반가족: 신청자 외 1명만 가능
예치금전환: 전환 자체가 불가능 함.

그 외에도 SRRV 커터시(SRRV COURTESY)와 SRRV 익스펜디드(SRRV EXPANDED) 등 두 가지 은퇴비자 종류가 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은퇴비자 발급조건은 중국인들에게 지나치게 편중 된 발급과 급증하는 은퇴비자 소지자들의 범죄 가담등으로 인해 은퇴비자의 발급취지가 퇴색된 상황에서 상원의회의 개선안 요구에 은퇴청이 제안한 요건이 단지 나이제한을 종전 35세에서 50세로 상향 조정 한 것 외에 달라진것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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