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4년도 1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 희망 사업주 신청·접수

- 1회차 35,000여명,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건설업 대상 -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인 음식점·호텔업은 2회차부터 신청·접수 - 내국인 구인 노력 14→7일로 단축

2024-01-23     허승규 기자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가 입국심사 대기를 하고 있다   @법무부

 

(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고용노동부가 29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024년도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총 165,000여명이 입국 예정으로 금번 1회차 입국 예정인 34,465명은 지난 해 1회차보다 73.6% 증가한 인원으로 수요 초과시 2만여명을 탄력 배정할 예정이다.  

1회차 신청 대상은 제조업·조선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건설업 사업주이며,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만 해당한다.

단,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주조·금형 등을 통해 철강을 비롯한 소재를 산업에 필요한 부품, 장비로 가공하는 산업)일 경우 300인 이상 중견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은 제조·조선업은 1~80명, 농축산업 1~50명, 서비스업 1~75명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고용24’(www.work24.go.kr), ‘EPS’(www.ep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결과는 2월 28일 발표 예정이며,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4월말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해와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모든 업종의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먼저 실행해야 하는데 지난 해까지 농축산·어업만 7일이었다.

또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인 음식점·호텔업은 2회차 고용허가 기간인 4월말에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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