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으로 건강보험 혜택 적용

2024-02-03     허승규 기자

 

(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의 친인척을 피부양자로 등록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건강보험 무료 혜택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왔고,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발견되는 등 ‘꼼수’ 사례에 사회적 논란이 불거졌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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