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노종관 의원, 경기도의회·안광률 의원 찾아 1급 발암물질 어린이 놀이터 ‘초당적 논의’
관리 기관별 제각각 기준도 통일 된 기준 적용 시급하다는데 의견 모아
(뉴스코리아=수원) 최신 기자 = 지난 7월 10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경기도교육청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환경안전관리기준회의'를 열고 어린이 놀이시설 탄성포장재 검사 기준 강화 관련해 논의를 가졌다.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우레탄 탄성포장재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사회적 논란이 작금까지 되풀이되고 있다"며 법적·제도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지난 7월 “학교 놀이터를 바닥재 하층부 PAHs(다핵방향탄화수소)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및 환경보건법 개정안''환경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지난 13일(금)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광률 위원장과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 국민의힘 소속 노종관 위원장이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발암물질' 관련 초당적 회동을 경기도의회에서 가졌다.
이날 회동은 '교육청에서 기사용중인 환경부 기준 이하의 발암물질이 포함된 바닥재의 문제를 제기'했던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과의 만남을 통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의 벤치마킹 차원의 긴급회동이었다.
어린이 놀이터 바닥에서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민원이 있어 시료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발암물질이 검출돼 놀이터 바닥재 하층부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현재 실시중으로 우선 노후화 된 놀이터부터 전면 재 조성을 검토중이다.
『안광률 경기도의회 의원』
이는 어린이놀이터 1급 발암물질 배출에 대한 민주당 소속 안광률 경기도의원이 13일 벤치마킹을 위해 경기도의회를 찾은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노종관 건설도시위원장과의 만남에서 거론한 내용으로 이 자리에서 노 위원장은 “놀이터 바닥에 안전을 위해 시공된 탄성포장재가 안전은커녕 오히려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6~7년 장기 계획을 세워 안전한 친환경 놀이터를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설치된 놀이터 바닥재가 설치될 당시의 환경 기준에는 전혀 문제 없던 기준이 현재는 규정 강화로 인한 발암물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노종관 천안시의회 의원』
이에 대해 안광률 경기도의원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놀이터 바닥에 사용한 탄성포장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시공이후 안전검사 규정이 미흡해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장마 등 하절기 기온이 높아질 때 발암물질 방출량이 증가하며 훼손된 경우 아이들이 틈새에 집어넣은 손가락을 입에 대는 등 성인대비 수십 배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모래바닥재의 경우 개와 고양이 등의 배설물은 물론 기생충 알등도 발견되기 일쑤로 대안인 탄성포장재가 오히려 어린이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고양, 시흥지역 등 4개 유치원과 양주, 평택 등 4곳의 초등학교내 놀이터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한 발암물질인 PAHs(다핵방향족탄화수소)가 기준치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3.2배까지 검출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놀이터 겸 물 놀이장의 경우 또한 코팅막을 해놨어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도 친환경 코르크로 개발된 바닥재 제품이 있으나 고가의 비용부담으로 사용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경기도는 산림청과 MOU를 맺고 놀이터 조성에 나무제공 등 창의적 숲 놀이터를 만들어 아이들이 정서적 안정을 위한 환경조성취지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의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천안시의회 노 위원장도 “천안의 경우, 기존 아파트 단지와 신규 단지에도 일부 우레탄(폐타이어·탄성포장재)으로 포장돼 당시 시공사가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은 “법안개정이 우선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기준강화를 위해 충남도의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영유아교육보육 윤지영 박사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는 안전관리법 제12조를 따르며, '어린이 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일치하도록 설치하고,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성 유지를 위해, 관리 주체는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게 되어있다."면서 "자연에서 점점 멀어져가는 아이들에게 흙, 식물, 곤충 등 사계절의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은 내 친구 365 놀이터’ 처럼 실제 이용자인 아이들의 의견을 공모하여 반영한 놀이환경, 놀이기구 등을 설치한다면 질적으로 우수한 실외놀이터가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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