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Y초등학교 학폭 피해 학생, 가해 학생과 같은 교실, 피해 학생측 강하게 반발, 등교 거부

- 초등교 동급생 집단 언어 폭행 및 반복적 금전 갈취 피해 발생 - 담임교사, 피해사실 몰랐다며 무책임한 변명 일색 - 해당학교 "절차·규정 따라 진행 중"

2024-10-25     김경철 기자
학폭 피해가 발생한 대전 Y초등학교 운동장 @뉴스코리아 김경철 기자

 

(뉴스코리아=대전) 김경철 기자 =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동급생 5명이 한 학생을 수개월 간 집단적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괴롭힌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학교 측에서 학폭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뉴스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학폭 피해 학생인 A(10)양은 지난 4월부터 10월 까지 동급생 B(10)양 등 5명으로부터 학폭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A양 가족은 즉시 담임교사와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학교측이 미온적 태도를 보여 지난 10월 16일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정식으로 학폭 피해 신고를 했다.

학교 측은 2일 뒤인 18일 A양이 작성한 자필확인서 등을 확인한 뒤 그제서야 학폭 사건을 접수했다.

 

학폭 피해가 발생한 대전 Y초등학교 운동장 @뉴스코리아 김경철 기자

 

학교가 학폭 피해 사건을 접수하고 5일이 지날 동안 A양은 B양 등으로부터 2차 가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A양 측은 가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학폭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욕설과 조롱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A양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도 점점 악화되어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외할머니에게 하는등 사태가 심각하여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치료와 공황장애등 학폭 트라우마 치료를 수차례 진행해야했다.

A양 가족은 “여러 번 진료 선생님에게 극단 선택과 우울감 등을 토로할 정도로 트라우마가 심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학교측은 학폭위에서 분리기간이 지난주 금요일(18일) 종료되어 담임교사와 특수학급 교사간의 협의로 꿈나무실에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학생 A양을 분리하는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를 취했다.

교육청 조사관의 학폭조사가 24일(목) 오후에 열렸음에도 학교측에서는 25일 해당 학급으로 정상 출석을 하라고 피해 학생에게 통보했고 A양 가족은 2차 가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같은 교실로 A양을 보낼수 없으니 분리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측은 조사중인 사안이므로 임의로 아이들을 분리할수 없다며 학폭위로부터 학급교체나 전학 처분이 나와야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피해학생 A양은 결국 오늘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어제(24일) 학교 '학폭전담기구 회의'가 열렸어도 A양을 보호할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가해학생의 2차 가해가 우려되어 등교를 거부한 A양은 교외 체험학습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등을 반복해야 한다.

A양 가족은 “현재 학교에선 지난 10월16일 학폭 신고를 한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지난 10월18일 학폭위 심의 의뢰만 하고 자체적인 피해 최소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 10월 24일에서야 '학폭전담기구' 회의를 열었어도 가해 학생들에게 아직까진 어떠한 처분을 내린 것도 없다고 했다.

담임교사 C씨는 "A학생이 급우들로 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가해학생들의 입장도 경청한후 조치하는 과정"이었다면서, "아이들간에 흔히 발생하는 가벼운 다툼정도로 인지했는데 이정도일줄 잘 몰랐다."는 반응이다.

이에 A양의 어머니는 "담임선생님이 몰랐다는건 말이 안된다."면서, "선생님께 많이 서운하다고 문자를 보냈으나 읽고나서도 며칠째 아무런 연락도 답변도 없었다, 이는 우리 아이와 한부모 가정인 우리 모녀를 무시한게 아닌가?"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취재진은 해당 교사 C씨에게 왜 학부모의 연락에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자. 학폭 전담 교사에게 자문을 구하자 그냥 무대응 하라고 하였기에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학부모에게 마땅히 할말이 없어서였다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폭 사건 발생 뒤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학교 교감 D씨는 “학폭 피해 사건을 접수한 직후 7일 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과의 분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 학생 측에서 처음엔 요구하지 않았다”며 “현재 학교에선 여러 보호조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학생들 상황도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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