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의 억울한 죽음에 국민청원
호텔 수영장의 관리소홀과 응급조치 골든타임 놓쳐 30대 청년 사망
(서울=뉴스코리아) 한기석 기자 = 지난 3월 4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투숙중이던 결혼을 앞둔 30대 남성 P씨가 호텔 수영장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숨진 P씨의 유족측에 따르면 "호텔측에서 응급구조 요원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배치해서 운영 했다면 아들이 허망하게 죽지는 않았을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더구나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는 갑작스런 예비 신랑의 사망으로 망연자실한 상황인데, 예비신부 A씨는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국민청원을 해놓은 상태다.
사망한 P씨는 사고당시 수영장 래인 끝에서 휴식을 취하던중 돌연 수영장 물속에 빠졌고, 안전요원들의 도움없이 무방비 상태로 약 18분여 동안 방치되는 동안 수영장 이용객이 발견했지만 응급 골든타임을 놓쳐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한다.
유족측에 의하면 사건당시 호텔수영장 내부에는 수상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CCTV 영상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호텔 관계자의 주장은 "사고 당시 호텔 수영장에서 근무한 수상안전요원은 2명으로 한 명은 저녁식사 중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유리벽으로 되어 있는 사무실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며 사고가 난 지점의 수심은 성인 남성의 가슴 정도(약 1미터50센치미터) 되는 곳으로, 사고 이후 수영장을 이용한 회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즉시 119신고 및 심폐소생을 시도했다"고 주장 한다.
아울러 호텔측 관계자는 "고인이 되신분께 사과드리기 위해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 왔으며, 유가족 집회 시에도 지속해서 유가족을 찾아 뵙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유족측에 의하면 "사고발생 2개월이 지났지만 호텔측은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족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영리목적으로 설치한 호텔 수영장의 경우 시설규정에 맞게 안전요원 배치가 적절히 운영되었는지, 또한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였는지 등이 사건의 쟁점이 되고 있다.
현행 법령(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수영장은 수영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에 감시탑을 세우고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은 예측 불가능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하여 생명을 구해야할 필요가 있어 법령으로 강제규정한 최소한의 규제다.
사고가 발생한 청담동 주민과 해당 피트니스 회원은 “이곳 호텔 수영장은 사고발생 이전부터 사고가 나던 당시까지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못 봤다”고 증언(자진녹취)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이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호텔 수영장 측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최근 강남경찰서와 유관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본지와의 인터뷰를 마치면서도 유족들은 아쉬운 듯, "유족에 대한 사건수습은 커녕 영업에만 전념하는 호텔측의 무책임함"을 지적하면서 시위를 계속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