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 '천안 A대학원장 B교수 본지 정정보도 제소건 조정 불성립

- 21일 언중위 서울 제2중재부, 중재위원회 조정 불성립 결정

2024-11-26     최신 기자
▲언론중재위원회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지난 11월 21일 A대학 아동보육학과 교수이자 대학원장인 B교수가 본지 보도 기사(인터넷 9월 22일 자) '천안 유명 A대학 B모 대학원장 국가 용역비 배임의혹에 이어 상습 갑질의혹 까지 일파만파 번져'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 본지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제기했다.

B교수는 본지 기사에 대해 "기사에서 언급한 상습 갑질 및 정기적 상품권등 금품수수 사실이 없었고, 이해충돌방지법의 대상자가 아니며, 우회적으로 사례를 요구한적이 없다면서 본지에 실린 기사 본문은 사실이 아닌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본지는 실제 B교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에 의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청탁금지 위반건으로 조사가 진행 되어, B교수에게 상품권을 상납한 제자에게는 과징금이 결정된 점, B교수와 나눈 다수의 증거자료와 다수의 제보자를 통한 객관적 증언등을 이유로 B교수가 청구한 정정보도의 부당함을 반론했다.

 정정보도 제소 건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경,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2중재부 심리실에서 신청인 B교수와 대리인으로 참석한 B교수의 배우자 포함 2명이 참석했고, 피신청인 뉴스코리아 최신 보도부문 총괄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심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조정불성립'으로 결정났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종심리 결정에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정성립 결정을 할수 있고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조정불성립 결정이 나게 된다.

조정성립의 경우는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정보도가 이루어지게 되며,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양측 당사자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동의하면 결정은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조정불성립 결정이 나면 언론중재위원회의 모든 조정절차는 종료된다.

'조정불성립'이란 조정심리 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타협책을 제시하지 못해 위원회 중재가 힘들때 조정불성립 결정이 내려지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는 모두 종료된다.

결과적으로 B교수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본지를 제소한 건은 B교수측이 요구하는 정정보도 청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종료됐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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