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혐의로 31일 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 공권력감시센터, 자유민주당, 바른사회시민회의, 행동하는자유시민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
(뉴스코리아=서울) 김성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작년 31일 형법 87조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이 제출됐다.
공권력 감시센터(센터장 박주현), 자유민주당(대표 고영주 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인환), 행동하는자유시민(상임대표 유정화) 등 4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대표는 이날 이같은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 접수시켰다.
‘정부관료 29명 무분별한 탄핵소추’, ‘간첩법 처리 지연’, ‘윤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의 서울 진입 허용’ 등 6가지 국헌문란 행위 적시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 의혹 고발, 엄정히 수사해 달라”
4개 단체·정당은 고발장에서 구체적 고발 이유로 △정부 부처 운영예산 전액 삭감 △정부 관료(29명)에 무분별한 탄핵 소추 △형법 ‘간첩법’ 개정안 처리 지연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 지속적인 ‘탄핵’ 선동 △윤 대통령 구속 주장 ‘트랙터’ 시위대의 서울 진입 허용 등 6가지의 국헌문란 행위를 적시하고 10가지의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행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적용할 법률 및 고발 요지에서는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밖의 임무에 종사한 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야 하는 자’에 해당하며 최소한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헌 문란 목적’ 적용에 대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범 제2호)’이라고 제시하고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족하다’고 적시했다.
4개 단체·정당은 고발장에서 결론으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적 정의를 무시하고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피고발인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에 피고발인을 형법 제87조(내란) 위반 혐의 의혹으로 고발하니 엄정히 수사해 달라.”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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