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이민 단속에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한국인 체포
- 미성년자 성 착쥐물 자료 소지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 불법 이민 단속 사례로 한국인 언급한 백악관 대변인
2025-02-01 신승준 특파원
(뉴스코리아=로스앤젤레스) 신승준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이민자 체포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 임 모씨가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됐다고 현지시간 31일 미 백악관이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월 27일 시카고 ICE는 아동 유인 및 풍기문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24개월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과테말라 국적자를 체포했다"면서 "1월 28일에는 애틀랜타 ICE가 미성년자를 노골적으로 성적 묘사한 자료를 소지하고 관리해 9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한국 국적 임모씨를 체포했다"고 말했다.
임 씨 역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보이며, 구금시설에 머물다 조만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이미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ICE 불법이민자 단속 사례 중 하나로 임 씨의 사진 등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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