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승차권 다량 구매·취소 행위 제한 나서

2025-02-22     허승규 기자

 

(뉴스코리아=서울) 허승규 기자 = 한국철도공사는 승차권 다량 구매, 취소 행위를 제한 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월 5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결제 후 90% 이상 반환 하거나 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결제 후 80% 이상 반환 받는 행위, 월 1,000만원 이상 결제 후 70% 이상 반환 받는 행위 일체가 포함된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일부 고객의 승차권 다량 구매, 취소 행위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승차권 구매 및 열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고객들의 협조를 당부 했다.

해당 행위로 적발 될 시 코레일 멤버십 회원, 비회원 모두 다량 구매 후 취소한 해당 신용카드로는 1년간 승차권 구매가 제한되며, 3차례 이상 반복시 회원 탈회와 함께 3년간 재가입이 불가하며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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