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녀 출생한 다자녀가구 재산세 50% 감면

- 자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가구 대상…9억 원 이하 1주택 세대

2025-06-17     최신 기자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

 

(뉴스코리아=천안) 최신 기자 = 충청남도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1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저출산 해소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천안시 김미영 세정과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 조례는 출산 및 양육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크게 덜어줄 뿐 아니라, 출산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천안을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 전화 : 070-8080-3791 ▷ 이메일 : newsjebo@newskorea.ne.kr
▷ 페이스북 : '뉴스코리아' 검색, 그룹,페이지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뉴스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