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백신 접종자 필리핀 입국시 격리기간 7일로 단축
기존 14일 격리에서 7일로 단축 저위험 국가에 해당하는 녹색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에 한해 허용
2021-06-30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정부가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여행객에 대한 의무격리 기간을 단축한다.
필리핀 보건당국은 필리핀 범정부 태스크포스(IATF)가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는 경우 기존 14일의 격리기간을 7일로 단축하는 결의안 제123-C호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7월 1일부터 백신을 접종받은 외국인이 필리핀에 입국 시 7일간의 시설 격리를 해야 하며 검역 5일째 되는 날 코로나19 RT-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도 7일간의 격리를 완료해야 하며, 격리기간 동안 보다 강력한 격리 프로토콜이 진행된다.
해당되는 외국인은 필리핀 보건부에 의해 저위험 국가에 해당되는 녹색국가(Green Country)로 지정된 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으로 코로나19 백신의 2차 접종 완료 후, 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사람에 한해 허용된다.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객은 필리핀 해외노동청(POLO)을 통해 백신접종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국제 백신접종 증명서를 필리핀에 도착 후 검역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필리핀 보건부는 조만간 녹색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고, 의무격리 기간 단축은 30일 후 문제점 등을 파악해 재 검토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