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최초로 이재명 대통령 고발…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이 대통령 외환관리법 위반 및 일반 이적죄로 고발 - 사건 수원지검 형사제1부 이정훈 검사실 배당

2025-08-01     최신 기자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가 지난 28일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쌍방울그룹을 통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행위가 외환관리법 위반 및 형법 제99조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행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 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제출한 고발장은 수원지검 형사제1부 이정훈 검사실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민위는 “이화영이 단독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에게 보고했고, 그 승인을 받은 뒤 송금이 이뤄졌다”라고 해석하며 이 대통령의 ‘직접 개입 정황’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세를 넘어 외교·안보적 쟁점으로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현직 대통령이 해당 혐의로 피고발인이 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아울러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과 한준호·최기상·양부남 의원 등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 소속 의원 7명, 그리고 강득구 의원 외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8명,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 등도 외환죄 방조 혐의로 함께 고발됐다.

이들은 지난 7월 민주당 TF 발족 당시 이 사안을 ‘정치 기획’이라 비판했는데, 단체는 이를 외환죄 방조 행위로 간주했다.

고발장에서는 “이들의 행동은 대법원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으로, 수사기관의 정당한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라고 적시됐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현재 1심 공판준비기일이 중단된 상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지만, 서민위는 외환죄가 이 특권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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