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의원들 짬짬이 용역으로 부당 뒷거래 의혹 일파만파
- 유령회사 앞세운 수상한 용역거래 다수 적발 - 일부 시의원 업체 대표로 부터 접대정황 까지
(뉴스코리아=천안) 최신 기자 = 천안시의회가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이 사실상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된 정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31일자 충청신문 보도에 따르면 논란의 중심에는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 명의로 추진된 '천안시 심벌마크 평가 및 교체 필요성 검토 연구용역'이 거론됐다.
이 연구는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A씨가 대표로 있는 B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했으나, 실제 연구 설계와 보고서 작성은 지방지 기자이자 1인 미디어 대표인 C씨가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2024년 6월 진행된 부천·수원 선진지 견학에도 C씨가 동행했으며, 당시 일부 천안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에게 C씨는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사실도 밝혀졌다.
C씨는 용역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D사가 선결제 했기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는 없으며, 보조금과 용역계약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천안시의회 용역 계약의 주체는 D사가 아닌 A씨가 대표로 있는 B사이므로 C씨의 회사인 D사는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식사와 숙박을 제공했어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것)
그는 또한 "여성기업 B업체와의 계약은 상호 합의에 따른 정당한 업무 분담이었으며, A씨가 연구 책임자로 수행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련 문서와 정황에 따르면, B사는 계약 당사자로서 이름만 빌려준 구조에 가까웠으며, 실질적 연구수행 및 결과물 작성은 모두 C씨 단독으로 이뤄졌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에는 책임연구원 이력이나 참여연구원 명단 등이 누락돼 있었고, 정산 자료 또한 의회에 제출되지도 않은것으로 드러나 부당내부거래 의혹은 더욱 더 짙어진 상황이다.
C씨는 이어 복아영 의원의 '반려동물 장례문화', 유수희 의원의 '지역 축제문화 창출' 연구용역도 유사한 방식으로 수주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분담에 따른 계약이며 일체의 표절은 없었고, 최종보고서의 표절률은 7% 수준으로 낮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025년 7월 회기 중 조례를 전격 개정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연구자 자격 및 계약 적정성, 결과물 성실성 등을 사전·사후로 심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천안시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더는 의원 개인이 용역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의회의 자정 선언이자 시민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지 1인 미디어 대표이자 기자 신분인 A씨가 공공연히 연구용역을 주도하고 공직자와의 식사·숙박까지 제공한 정황은 언론윤리 위반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언론사의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수행한 업무이며, 시의원에게 제안을 했을 뿐 친분을 이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본지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C씨와 전화통화를 통해 해당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했으며, 이지원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연락과 메시지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할것이 없다는 메시지 회신만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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