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게시대 텅 비어도 도로변에 불법으로 버젓이 내걸린 정치인들의 추석 인사 현수막, 시민들 눈쌀 찌프리게 해
- 충남 천안시, 교통안전 저해 불법현수막 강력 단속 예고 - 작은 법규도 안 지키는 정치인 신뢰 못해
(뉴스코리아=천안) 최신 기자 = 충청남도 천안시는 지난 9월 24일, 동남구청, 서북구청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꾸려 다음 달 17일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천안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등에 대한 강력한 정비·단속을 예고하고 나선 가운데, 교차로 등 통행안전과 교통 시야를 방해하는 위치에 설치된 현수막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예외 없이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 K씨(43세, 쌍용동)는 “공공게시대가 텅 비어 있음에도 교차로 마다 불법 현수막을 내건 정치인들의 이중적 태도에 실망했다.”면서 “작은 법규도 준수 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치를 한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간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특히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에 의한 규정 위반 현수막의 난립으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반면, 지정된 공공 게시대를 이용해 추석 인사 현수막을 게시하며 법과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는 모범적인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기도 하다.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이 공공게시대를 이용한 합법적 현수막 게시로 모범을 보이는가 하면 충남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 씨 역시 공공게시대를 통해 현수막을 게시했으며, 유수희 시의원도 불당동 가드레일 구간과 게시대를 활용해 규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였다.
염혜숙 천안시 건축과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만 현수막을 게시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철거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도로 가시선 저해, 전선 장애, 미관 훼손 등 안전과 관련된 요소는 더욱 엄격히 관리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공공게시대를 이용한 합법 게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과 정치인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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