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국회 증감법 본회의 통과!
- 증인·감정인 등이 불출석·모욕·위증할 경우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경찰로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이병진 의원 “국민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
(뉴스코리아=평택) 김성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증감법)’이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 증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증인·감정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서류 제출을 거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경우, 폭행·협박·모욕적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경우, 위증할 경우 등에 대해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 공수처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간 국회는 국민의 알 권리 해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관심이 지대한 사항에 대해 증인·참고인을 국회로 불러 심문하는 등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낮은 처벌 수위와 수사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회가 고발할 수 있는 기관을 기존 검찰에서 공수처, 경찰까지 확대하고, 제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을 지난 3월 대표발의 했다.
29일 통과한 국회 증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외에도 ▲위증 증인 관련 위원회 해체 이후에도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 가능 ▲관련 수사기관 수사 연장 가능 및 국회 수시 보고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병진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을 대신하고, 정의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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