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의원 “한농대 실습, 안전 강화·제도 개선 병행해야”
- 농식품부 차원의 현장 점검·보험 체계 개편·영농 규정 정비 촉구
(뉴스코리아=서울) 최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농해수위·평택을)은 30일, 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 실습 현장에서 반복되는 인명 사고와 외국인 유학생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도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농대 실습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26건으로 사망 2명·부상 24명에 이른다. 그러나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책임 규명이 미흡했고, 보험 보상도 100만 원 이하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학생 안전을 학교 자율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명확하다”며, ▲농식품부 차원의 정기적 실습 현장 점검 강화 ▲부실한 보험 체계 전면 개편 ▲실습 매뉴얼 보완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실습 환경 문제도 함께 짚었다. 이 의원은 “폭염 속 하루 8시간 근무 등은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 관리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언어·문화 장벽을 고려한 교육 지원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적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한국 학생은 졸업 후 6년간 의무 영농을 지켜야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규정은 없어 불공정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공정한 교육·실습 환경을 위해 영농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내외국인 학생 모두가 수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한농대 사고 문제는 특정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현장 전체의 안전 문화와 직결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 전화 : 070-8080-3791 ▷ 이메일 : newsjebo@newskorea.ne.kr
▷ 페이스북 : '뉴스코리아' 검색, 그룹,페이지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뉴스코리아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