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부터 재외국민 우편투표 가능할까?
- 재외국민들 한 목소리로 우편투표 요청 - 여야 의원들 선거법 개정안 발의
2021-07-04 문대진 기자
(서울=뉴스코리아) 문대진 기자 = 재외국민 유권자는 250여만명이지만 각 국에 있는 공관에 가야만 투표를 할 수가 있어 투표율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투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항공편으로 한시간, 길게는 수시간을 타고 가서 다시 차량으로 한 시간 가까이 이동하여 공관을 가고 투표를 해야 하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다. 그리고 2020 총선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이동조차 할 수 없는 국가들이 많아 투표율은 현저하게 낮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재외 국민들은 지난 3월에 우편투표를 가능하게 선거법 개정에 관해 국회로 청원을 진행하였고, 재외단체장들도 해당 국회 관련 담당자들과의 만남을 지속하면서 계속 촉구하여왔다.
이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아래와 같이 각각 선거법 개정안 발의하였다.
“현행 공관투표소 방문 투표 이외에 우편투표도 허용하자는 것이다.”
* 김석기 의원(국민의 힘) 5월 11일 법안발의
* 서영교 의원(민주당) 6월 10일 법안발의
* 설훈 의원(민주당) 6월 18일 법안발의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재외국민들의 투표 참여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 보다 2주 정도 먼저인 2월 23일부터 시작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