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외국인 인플루언서에게 제품판매 말라, ‘경고’

정식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는 인플루언서에게 경고

2021-07-13     이호영 특파원
사진 : 필리핀 이민국 페이스북 갈무리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이민국이 필리핀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에게 제품판매 등의 영리활동을 하지 말 것을 강력 경고했다. 

제이미 모렌테 필리핀 이민국장은 성명을 통해 수많은 외국인 블로거 등이 필리핀에서 제품 판매를 위한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영리활동을 위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홈을 사용하는 것은 체류 조건을 위반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민국장은 “이러한 인플루언서의 온라인 비디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이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스트레스 해소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필리핀의 아름다운 장소를 홍보하는 블로거들은 관광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다만, 블로그를 제품 판매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임시 방문 비자를 소지한 채 제품을 팔고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추방 가능한 범죄다."라고 경고했다.

필리핀에서 지난 2월 한 SNS 인플루언서가 허가나 비자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노트북, 가방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 되었으며, 이후 비슷한 행위를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당국으로 부터 정식 허가나 적법한 비자를 받거나 즉시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 한 바 있다. 

해당 행위를 통해 이민국에 적발이 되어 기소된 후 유죄가 확정되면 추방과 함께 블랙리스트에 올라 필리핀 재 입국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