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없으면 우리 국민도 한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
대한민국 정부,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한국행 항공기 탑승 불가 발표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15일부터 대한민국 국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를 탑승 할 수 없게 된다.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은 현지시간 12일 공지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소지하지 않을 경우 항공기 탑승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PCR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항공기 탑승을 제한 해 왔지만 결국 모든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로 대상을 전면 확대했다.
다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단순히 환승만 하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음성 확인서를 제출 할 경우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입국,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사유와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는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 된다고 밝혔다. 단, 입국거부 송환의 경우 관련 입증서류로서 입국거부 명령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
검사 방식은 RT-PCR만 인정되며, 지정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RT-PCR 방식이 아닌 ANTI-GEN, ANTI BODY 등의 검사방식 결과는 유효한 PCR 음성 확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대사관은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필리핀 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RT-PCR 방식으로 실시된 SALIVA TEST 음성 확인서도 유효한 음성 확인서로 인정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PCR 음성 확인서는 출발일 0시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PCR 음성 확인서 미소지자 입국 제한에 관한 공문을 각 항공사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시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 인적사항과 동일한 실물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 해야 한다고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