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린 아동수출국인 동시에 저출산국가

과연 아동수출국의 오명을 벗으려 노력하고 있는가?

2024-05-28     전경애 칼럼리스트

편집자주 본지는 인구정책, 다문화 가정, 외국인 정책등 급변하는 인구감소 문제와 다문화 유입정책, 외국인 국내 정착등에 중점을 둔 '인구절벽,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우리 함께 구해 냅시다'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이 캠페인과 관련 된 모든 기사를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헤드라인에 잡습니다. 인구문제는 온겨레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할 과제입니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 할수 없습니다. 해외 거주 한인들은 물론 온겨레가 인구증가에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간입니다. 뜻을 모아 위기에 빠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모두 함께 구해 냅시다.)

 

(서울=뉴스코리아) 전경애 칼럼리스트 = 세상에는 어떤 소설이나 영화보다 기막힌 실화가 더 많다.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비밀은 한 가지씩 지니고들 살아간다.

다만 그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얼마든지 책임질 여건과 환경이 되었다면 더 이상 뒤로 물러나 있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았던 영화 <필로 미나의 기적> 같은 실화다.

1950년대 로마 가톨릭교회의 엄격한 지배를 받고 있던 아일랜드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는 미혼모라는 이유로 부모에 의해 수녀원에 맡겨져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으며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이를 키워준다는 명분 아래 일과 후 1시간 동안 아이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어린 그녀들에게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서류의 사인이 결국엔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으로 평생을 살게 하였다.

 

강제로 아이를 빼앗긴 후 50번째 아들의 생일날 드디어 그녀의 비밀을 털어놓고 아들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을 한 엄마 ‘필로미나 리’와 그녀의 아들 ‘앤터니’의 기막힌 운명적인 스토리를 전직 BBC 기자 마틴에게 알리고 취재를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마틴과 필로미나의 여정이 시작되었고 수녀원에서 그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부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위해 미국으로 강제 입양되었음을 알아내었다.

미국으로 입양된 순간부터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앤터니의 모습은 본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입양아의 상처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남들과 다른 자신의 성 정체성을 알고 당황스러워하는 앤터니의 10대 시절과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은 동성애에 대한 편견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미국의 보수 정당인 공화당의 핵심 변호사로 일한 그의 커리어를 통해서 미국 정치사가 에이즈에 미친 영향이라는 의외의 정보까지 획득할 수 있다.

 

 

<필로 미나의 기적>이란 영화 속 이야기는 당시 아일랜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이었으며 소설 '잃어버린 아이'가 소제목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그 시대 아일랜드에서 혼전 임신은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여겨졌고 종교의 억압으로 비극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자신만의 삶의 원칙이 있고,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더 큰 사랑을 갖고 있다.

영화와 소설은 필로미나 모자의 삶을 재현함으로 정부에 의해 강제 입양된 아일랜드 미혼모와 입양아들의 진실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아일랜드 정부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고 2013년 총리가 모두를 대표하여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할 만큼 영향력을 주었다.

 

영화 <필로미나의 기적>은 아일랜드 미혼모들의 진실 폭로와 함께 ‘진정한 용서’에 대한 의미를 잘 전달한다. 아일랜드 미혼모들이 당했던 부조리함을 목도하고 분노를 터트리는 마틴과 달리 정작 당사자인 필로미나가 자신과 아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수녀마저 조건 없이 용서하는 모습은 '용서는 받는 사람의 몫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의 몫' 임을 강조하면서 평생의 죄책감을 내려놓는 듯 영화는 “미워하면 나만 망가져”라는 필로미나의 말은 가슴속 깊은 울림을 남기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게 한다.

 

By PIRO4D from Pixabay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일랜드의 상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6·25 전쟁 후 지난 60여 년간 17만 명의 아기를 수출한 나라이면서 저출산 국가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에서 귀한 아기를 대규모 해외입양 보내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958년~2016년까지 한국이 내보낸 해외입양아는 총 17만여 명이었다.

그중 17만여 명 중 11만 2,000여 명이 미국으로 입양되었다.

국제적으로 드물게 원조 대상 국가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뀐 지금도 수백 명씩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에 따라 2013년에 236명으로 현저히 줄었다가 2014년에 535명, 2015년에 374명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어 여전히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출산율을 살펴보면 2020년 전 세계 합계 출산율의 평균은 2.5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2020년 4분기 0.75였다고 한다.

출산율=1년간 총 출산수/ 가임연령층 여성의 수*1,000으로 계산을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0ECD 회원국 중 꼴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순위에서도 꼴찌인 170위이다.

 

1988년 미국 NBC 방송은 서울 올림픽을 조명 "한국이 '아기 수출'에 대해서는 함구한다"라고 비꼬기도 했다. 정부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95) 등 꾸준한 법 개정으로 '아기 수출' 대신 국내 입양을 확대 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사회문제를 입양으로 쉽게 해결한다는 비판도 여전하지만 전쟁 직후 힘든 시기 행해졌던 부끄러운 과거를 더 이상은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입양 후에 사후관리의 부재로 정체성의 혼란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도 많아 양부모가 귀화 절차를 밟지 않는 바람에 무국적자로 몰려 추방 위기에 처한 미국 내 한국 출신 입양자가 1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협약은 입양인의 안전·권리 보호를 위해 법원 등 공적 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약인데 정부는 지난 2013년 이 협약에 가입 서명을 했으나 아직까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수십 년간 아동보호와 복지 문제를 입양기관 등에 맡겨 온 한국.

그러다 보니 관련 법제가 미비하고 국제 협약 이행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이다.

 

 

2020년 6월 아버지를 상대로 낸 친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카라 보스(39)

 

아버지와 대화를 원했을 뿐… 소송까지 해야 할 줄은 몰랐다.

 

내 생일이 언제인지, 내 어머니가 누구인지…

전 단지 그걸 알고 싶을 뿐이에요.

 

입양아는 버려지는 순간 엄마를 잃고, 아빠를 잃고…

언니, 오빠 등 가족 모두를 잃어요.

나라도 잃고 문화도 잃어요.

 

심지어 머나먼 이국 땅에 보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넌 참 행운아'라며 '감사해라'

'뒤돌아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말해요.

 

잃은 것들을 애도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거죠.

 

성인이 된 입양아들에게 자기의 출신,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유럽에서는 심지어 난자·정자 기증자 역시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자신의 출신을 아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의 사생활 보호 권리가

우리의 출생에 대해 알 권리를  대체했습니다.

 

 

딸을 낳기 전까지 그는 출생과 친부모를 둘러싼 진실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았다

딸을 낳으면서 "버려졌던 두 살배기 소녀를 평생 외면해 왔었던, 그 아이가 겪은 고통과 상처를 마주하며." 자신을 낳아 준 부모를 알고 싶어진다는 건 당연한 순리이지만 미완성 입양 서류 혹은 허위 정보나 조작된 내용이 포함된 서류로 추가 단서와 정보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이었고 2016년 받은 입양 서류에 양부모 기록이 있었다면, 그들이 사망하기 전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스는 이때부터 입양인들이 겪는 '부당함'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결국 입양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탐정이 되어 발로 뛰며 뿌리를 찾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한국을 자주 방문할 수 있는 입양인은 그리 많지 않은 이유다.

 

사진 출처: HOSU LEE. BBC NEWS

 

자신이 생일로 축하해 온 날이 사실은 자신이 버려져 발견된 날이라는 것을 서류로 확인한 뒤부터 보스는 생일을 축하하지 않는다

입양인들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신의 입양과 관련된 정보를 입양기관에 청구할 권리가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7조에도 친부모에 대한 개인의 알 권리가 명시돼 있다.

보스는 2016년 자신의 입양을 진행한 홀트에 정보를 요청했고, 홀트는 그가 있었던 고아원을 통해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토록 찾던 친부모와 관련한 정보는 없었다.

그는 이듬해 직접 충북 괴산에 가서 자신이 버려졌던 시장 등에서 가족들과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다.

자신을 아는 사람을 애타게 찾았으나 성과는 없었다.

뿌리 찾기를 처음 시작했던 2016년에 보스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DNA를 온라인 족보 찾기 플랫폼 '마이헤리티지(MyHeritage)'에 등록했었다.

미완성 입양 서류,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길이 막힌 해외 입양인들은 이렇게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DNA 데이터베이스에 의존하기도 한다.

2019년 1월, DNA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상봉한 자매의 사연을 듣고 보스는 잊고 있었던 마이헤리티지에 접속했다.

보스는 미완성 입양 서류라는 난관을 운이 좋게도 DNA라는 '기적'으로 극복해낸 사례였다.

 

그러나 눈앞에 친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두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두 번째 벽에 부딪혔다.

우여곡절 끝에 유전자 정보(DNA)로 특정한 아버지를 상대로 낸 친자 인지 청구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카라 보스(39)는 BBC 코리아의 인터뷰를 거부하던 아버지는 보스가 앞으로 언론 인터뷰를 재고할 수 있다는 제안에 자리에 나왔다고 했다.

보스는 단지 친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원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어떤 대화도 거부해 엄마 얘기는 꺼낼 기회도 없었고 경호원을 대동한 아버지는 시종일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10분 만에 자리를 떠났다.

두 아이와 남편이 있는 네덜란드로 떠나기 직전 보스는 한 아이가 입양되며 겪는 정신적 트라우마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출신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자녀가 친부모를 찾을 권리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도 명시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벽에 꽉 막혀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친부모가 원치 않더라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지적해 오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보스의 승소로 아이를 입양시킨 가족이 정보를 더 숨기거나, DNA 검사에 더 소극적이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스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의 변화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변화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입을 수 있죠. 하지만 현 구조에서 가장 상처받는 건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모든 입양인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출생에 대한 접근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네덜란드의 가족에게로 돌아간 그녀를 생각하며 세상이 변하고 사회적 인식이 많이들 바뀌고는 있지만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일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한국이 '최대 아동 수출국'이었다는 오명을 벗고 과거 수만 명의 아이들을 입양 보냈지만, 이제 이들의 알아야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안타까운 마무리를 한다.

 

 

 

 

 

참고문헌: <아이를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태에 대한 보고서,전홍기혜, 이경은, 제인 정트렌카

참고: 2019년 1월 26일 자 세계일보, 2018년 5월 11일 자 한국일보, 2017년 6월 9일 자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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