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리핀인 외국인 배우자 단기방문비자 9(a)로 입국, 사실상 불가
- 단기방문비자 9(a)로 필리핀에 입국하려면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 함께 입국해야 가능
(뉴스코리아=서울) 김성덕 기자 = 지난달 24일 본지에서 보도된「필리핀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단기방문비자(9(a)) 입국 허용」기사와 관련하여 해리 로케(Harry Roque)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지난달 정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이번 8월 1일부터 9(a)비자를 소지한 필리핀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는 입국허가서류 없이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문의 해보니 주한 필리핀 대사관(Embassy of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in Korea)에 결혼비자가 없는 필리핀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9A 단기방문 비자 발급은 필리핀인과 동반 입국하거나 필리핀 현지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들을수 있었다.
즉, 필리핀인 배우자와 함께 한국에 거주중인 한국인 배우자만 단독으로는 9A 단기방문비자의 발급이 불가능 한것으로, 비자 발급을 위한 첨부 서류중 필리핀 배우자의 필리핀 바랑가이 거주 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어, 필리핀인 배우자가 현지에 거주 하지 않을시 서류 발급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입국이 불가능 한것이다.
또한 백신 접종자들의 격리완화 혜택도 중단되어, 종전대로 필리핀 입국시 10일간의 호텔격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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