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통금 어긴 필리핀 59세 남성, 바랑가이 경비원 총격으로 사망 

2021-08-10     이호영 특파원
필리핀에서 야간통행금지 위반 혐의를 받은 시민이 마을 경비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코리아 (사진:사건 CCTV 캡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령을 강화한 마닐라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진 남성이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필리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톤도에 거주하는 에두아르도 게뉴가(59)라는 남성이 마을 경비원 세자르 판라퀴(55)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발생 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야간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시간에 이웃집의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용의자가 경고를 했지만 통제가 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총을 쐈다고 설명했다. 

주변 마을사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확인 했으며, 용의자로부터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권총 한자루를 압수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정확한 동기와 총기를 소요할 수 없는 마을 경비원이 총기를 소지한 이유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필리핀 내무부는 경찰에 해당 사항에 보고서를 제출 할 것을 명령했다. 

필리핀은 봉쇄령 기간 동안 남발되는 공권력에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퇴역 군인이 검역규정 위반 혐의로 퀘존시 검문소 인근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했고, 올해 4월에는 통행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번의 스쿼트 체벌을 받은 20대 남성이 사망해 논란이 일었다. 

필리핀 경찰의 자료에 따르면 메트로 마닐라 등 수도권의 봉쇄령이 강화된 첫날인 지난 6일 검역위반 단속에서 2만여명 이상이 체포되었거나 벌금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