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뉴스 보도 금지 법, 해당 기자 최장 2년 6개월 구속 가능.
현지 매체들 언론탄압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
(비슈케크=뉴스코리아) MAMRALIEVA AIDA 통신원 = 한국에서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키르기즈 정부는 지난달 28일 허위 또는 왜곡된 뉴스를 언론에 퍼뜨리는 것을 금지했다.
2021년 07월 28일에 국회의원 회의에서 검증되지 않은 뉴스 보도 금지 법 개정 프로젝트에 승인했으며 대중매체는 본 법 개정을 정부를 비방하는 여론에 대한 차단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키르기즈스탄은 중앙 아시아의 주변 다른 국가들 보다는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표현으로 정부의 필요이상의 권력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20년 10월 5일에는 키르기즈스탄에서 정부를 전복시키는 3차 국민 대혁명이 일어났었다. 국민이 전직 대통령을 탄핵 시켰고 정치 범으로 투옥되었던 Sadyr Japarov을 감옥으로부터 석방 시킨 것이다.
감옥에서 풀려난 Japarov는 2021년 1월 시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키르기즈스탄의 제6대 대통령에 당선 되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달 21일에 국회의원들과 만나 검증 되지 않은 뉴스 보도 금지 법 개정 프로젝트에 대해 옹호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 7월 28일에 국회의원들은 결국 이 법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법에 따라 허위 뉴스나 왜곡된 언론 정보를 퍼뜨릴 경우 정부에서 경고를 하고 경고 받은 즉시 관계 사이트나 게시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사이트가 최소 두 달 간, 차단 되고 보도한 기자는 최고 2년 6개월간 구속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