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백신 대신 ‘식염수’ 접종…보건부 감추기 급급
지난 달, 오클랜드 주민 5명...백신 대신 '식염수를 주사' 받았지만, 보건부는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오클랜드=뉴스코리아) 안기종 특파원 = 지난 달 백신을 맞으러 온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주민 5명이 백신 대신 식염수를 주사 맞았을 수도 있지만, 보건부는 아직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부는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없어 화이자 백신을 재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이 사건을 취재한 RNZ(뉴질랜드 라디오 방송국)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자신이 접종받은 백신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보도에 주의해 달라는 보건부의 주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실수는 오클랜드 하이브룩 백신접종센터에서 발생했으며 RNZ은 접종하는 직원들이 여분의 백신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루를 마감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보건부에서도 "백신 재고량이 접종 횟수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당일 접종 대상자는 732명이었다. 이들은 국경 근로자들과 고위험군 일선 의료 종사자들, 65세 이상 그리고 이미 질병을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자들이 포함된다.
당일 1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2차 접종 대상자들도 섞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가 백신접종 당국자는 결국 5회 분량의 접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RNZ는 백신접종센터가 식염수 피해를 받은 5명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했다.
현재 보건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다른 관할권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다음 단계를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부는 "관련 대상자와 열린 의사소통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것이 피해를 입은 접종대상자들이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뉴질랜드 보건 및 장애서비스 소비자권리규정은 모든 소비자에게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열린 소통 권리를 부여한다.
즉, 소비자는 건강관리 또는 장애서비스를 받는 동안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모든 불리한 사건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의 진료에 영향을 미쳤지만, 피해를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오류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오류에 대한 통지는 향후 진료 결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개에는 사건에 대한 인정,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