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했다며 10대 여성 유인해 성폭행한 필리핀 경찰 체포

2021-08-29     이호영 특파원
필리핀 경찰(PNP) @뉴스코리아 DB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봉쇄가 강화된 필리핀에서 방역수칙을 위반 했다며 10대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필리핀 경찰이 체포됐다.

필리핀 경찰은 28일(현지시간) 필리핀 바타안의 19세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역 검역통제소 담당 경찰 A(25)씨, B(53)씨 등 2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지역 검역통제소에서 근무하며 피해자가 해당 지역을 통과할 때 피해자는 외부거주자로 마을 진입이 불가능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용의자의 하숙집으로 유인해 번갈아 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후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필리핀 경찰은 고소내용을 바탕으로 용의자 2명은 체포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중 이며 용의자들은 강간 혐의와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 될 것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말했다. 

필리핀은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전국을 봉쇄하고 지역별로 강력한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간 이동의 경우 허가된 사람만 이동이 가능하거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