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 기간 비자 자동연장 폐지
2021-09-03 신현권 특파원
(타슈켄트=뉴스코리아) 신현권 특파원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도입된 외국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무제한 체류가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 기간 완화 체제가 폐지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우즈베키스탄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과 외국인들을 체류 숙박시킨 주택 소유자 및 이러한 체류를 허가한 공무원에 대해 벌금 등의 행정 조치를 하지 않는 임시 비관리 절차를 작년 8월말에 마련해서 발표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 절차는 지난달 30일 정부 결정으로 폐지되었는데 그동안 많은 한국인들도 30일 무비자로 입국하여 비자 연장 없이 체류해 왔으나 이제는 비자런을 하거나 비자연장을 해야 한다.
타슈켄트 경찰국은 오는 9월 10일까지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과 이들이 초청한 개인 및 법인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체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우즈베키스탄을 떠나라고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법률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의 체류 규칙 및 입국 절차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최소 2천달러(한화 230만원)이상의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