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백신 접종 후 한국 입국 시 10월에도 격리면제 국가에서 제외
- 8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격리면제 국가에서 제외
(뉴스코리아=마닐라) 이호영 특파원 = 한국 정부가 9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 32개국을 지정해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가운데 10월에도 필리핀에서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17일(한국시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적용 제외 국가 20개국을 선정해 공개했다.
9월에 지정된 격리 면제 적용 제외 국가 36개국 가운데 ▲가나 ▲네팔 ▲러시아 ▲레바논 ▲베트남 ▲보츠와나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에스와티니 ▲오만 ▲요르단 ▲인도 ▲일본 ▲짐바브웨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터키 등이 격리 면제 적용 제외 국가에서 제외된다.
10월에는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라질 ▲수리남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칠레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등 기존 18개국과 ▲잠비아 ▲지부티가 추가되어 총 20개국이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 한국 입국 시 2주간의 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필리핀은 8월과 9월에 이어 10월에도 변이 유행국가로 지정되어 필리핀에서 입국 할 경우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2주간의 격리를 해야 한다.
필리핀에 교민들의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백신을 접종한 교민들이 한국 입국 시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교민들의 한국 입국에 어려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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