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 코로나 고위험 국가 발표… 한국은 황색국가 유지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입국자 자가격리 대상을 국가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10월에도 황색국가로 분류되어 필리핀 입국시 10일의 시설격리가 유지된다.
필리핀 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오는 15일 까지 버뮤다를 코로나19 적색국가(고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의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버뮤다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이나 최근 14일 이내 해당 국가를 방문한 여행객은 필리핀 입국이 금지된다.
한편 녹색국가에는 ▲아메리칸사모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카이만 제도 ▲차드 ▲중국 ▲코모로 ▲콩고 공화국 ▲지부티 ▲포클랜드 제도 ▲헝가리 ▲마다가스카르 ▲말리 ▲미크로네시아 연방 ▲뉴질랜드 ▲니제르 ▲북마리나 제도 ▲ 폴란드 ▲팔라우 ▲사바 ▲생피에르 ▲시에라리온 미쿠엘론 ▲신트 유스타티우스 ▲나우루 ▲니카라과 ▲니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세인트헬레나 ▲사모아 ▲솔로몬 제도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토켈라우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예멘이 포함됐다.
녹색국가(저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입국 즉시 7일간의 짧은 시설 기반 검역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들은 격리 5일째에 RT-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그 외 지역은 황색국가로 지정된다.
황색국가(중위험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은 10일간의 시설검역을 완료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지에서 4일을 더 격리해 총 14일의 검역을 실시한다. 시설검역 7일째에 RT-PCR 검사를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필리핀은 여행제한을 여전히 시행하고 있고, 관광객의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