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닐라공항→마카티 1350페소?... 바가지요금 받은 택시기사 체포
(뉴스코리아=마닐라)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에서 공항 이용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을 받아낸 택시기사가 체포 후 과다 청구된 요금을 돌려줬다.
18일 마닐라 국제공항공사(MIAA)에 따르면 사마르에서 출발해 마닐라 국제공항 터미널3에 도착한 승객 A씨는 공항에 있는 흰색 택시를 이용해 마카티로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 후 택시기사 B씨는 승객 A씨에게 요금 1350페소(약 3만3000원)를 청구했다. 해당 거리는 평소 400페소(약 1만원)정도의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한 거리로 택시기사는 3배 이상의 부당 요금을 청구한 것이다.
부당 요금을 청구당한 후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된 승객 A씨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1200페소(약 3만원)를 지불 후에야 택시에 내릴 수 있었다.
승객 A씨는 해당 내용을 자신의 SNS계정에 올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필리핀 마닐라공항 경찰정보수사과(PIID)는 승객 A씨의 신고내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 15일 마닐라 국제공항 제3터미널 앞에서 해당 택시기사를 체포했고 택시기사는 사건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택시기사 B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승객 A씨에게 사과하고 과다 청구된 금액을 돌려줬다. 승객 A씨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택시기사를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마닐라 국제공항 택시의 바가지 요금에 필리핀을 여행하는 내외국인 모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이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요즘에는 공항 내 쿠폰택시, 그랩 등 다른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택시 이용시 승객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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