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코로나19 저위험 녹색국가 49개국 발표, 한국은 포함되지 않아.

2021-10-16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 국제공항 제1터미널 @뉴스코리아 DB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이 녹색국가(저위험)에서 입국하는 여행객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을 '무격리 입국'을 허용한 가운데 녹색국가 목록을 발표했다. 

필리핀 기관간 태스크포스(IATF)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은 태그가 지정된 '녹색' 국가 목록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알제리 ▲아메리칸 사모아 ▲부탄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케이맨 제도 ▲차드 ▲중국 (본토) ▲코모로 ▲콩고 ▲쿡제도 ▲에리트레아 ▲포클랜드제도(말비나스) ▲지브롤터 ▲홍콩(중국 특별행정구) ▲키리바시 ▲마다가스카르 ▲말리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몬세라트 ▲나우루 ▲뉴질랜드 ▲니카라과 ▲니제르 ▲니우에 ▲북한 ▲북마리아나제도 ▲팔라우 ▲폴란드 ▲사바(네덜란드 왕국 특별 자치체) ▲세인트헬레나 ▲생피에르 미클롱 ▲사모아 ▲시에라리온 ▲신트외스타티위스 ▲솔로몬제도 ▲수단 ▲시리아 ▲대만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토켈라우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우즈베키스탄 ▲바누아투 ▲예멘 이다.

이로써 녹색국가에서 입국하는 입국 가능한 비자를 소유한 여행객은 출발 72시간전에 실시한 코로나19 RT-PCR 테스트에서 음성판정을 받으면 필리핀 입국 시 시설격리 없이 14일간 자택격리하며 증상을 스스로 관찰하면 된다. 

백신 완전 접종에 관한 증명서의 경우 필리핀 재외노동자 및 그 배우자, 부모, 또는 동반 자녀는 해당 거주 국가의 ‘재외노동청(POLO)’에서 발급 하게 되며, 필리핀에서 백신을 접종 한 경우 ‘VaxCert 디지털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필리핀 검역국(BOQ)이 발급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CV)’를 발급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양국 상호 약정에 따라 ‘VaxCerPH를 승인한 외국 정부의 국가 디지털 인증서’ 또는 해외에서 완전한 예방 접종을 받은 외국인을 위한 필리핀 검역국(BOQ)에서 발급한 국제예방접종증명서(ICV)를 지참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백신증명서는 필리핀에서 통용되는 전자백신증명서와 상호 협약이 되지 않아 당분간은 백신접종 증명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