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노동부, 백신 안 맞으면 휴직 ‘가능’, 해고 ‘안돼’
백신 미접종 근로자에 휴직은 가능하나 해고는 불가 무노동 무임금 정책은 가능하나 무백신 무임금 정책은 불가
2021-10-24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 노동부는 고용주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는 직원에게 출근 금지를 명령할 수 있지만 해고는 금지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23일(현지시간) 필리핀 언론 마닐라 불루틴이 보도했다.
실베스트르 벨로 3세 필리핀 노동부장관은 “고용주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직원에게 당분간 출근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지만 그들을 해고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없으며, 다만 무노동 무임금 정책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근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명령은 레스토랑, 호텔, 개인 위생 시설과 같이 ‘필리핀 기관간 태스크포스(IATF)’가 정한 경보 수준 시스템에서 운영하도록 허용한 비즈니스에만 적용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에 맞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 하거나, 지급해야 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해고와 함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노동법 위반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해서 급여 지급을 미루는 것 역시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경제를 다시 시작하고 생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됨으로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