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앞에서” 이웃주민 총으로 살해한 전직 필리핀 경찰, 교도소서 숨진 채 발견
2건의 살인 혐의로 수감 중인 전직 경찰이 교도소에서 숨진 채 발견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은 채 경찰 조사 진행
(뉴스코리아=앙헬레스) 이호영 특파원 = 작년 12월 이웃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들을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총으로 살해해 체포된 전직 경찰관이 교도소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필리핀 교정국은 작년 12월 딸락에서 이웃주민과 다툼을 벌이던 중 무장하지 않은 이웃 여성과 그의 아들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수감중인 전직 경찰이 뉴빌리비드 교도소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일 밝혔다.
교정국에 따르면 지난 11월 30일 오후 6시30분 경 사망한 수감자가 교도소 수감시설 내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 수감자가 발견했으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한 수감자가 벌인 살인 사건은 작년 12월 필리핀 딸락시(市)에서 벌어졌다. 사망한 수감자 가족과 이웃 주민은 평소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을 벌여왔고 결국 크리스마스 폭죽 관련 다툼이 살해 사건의 동기가 되었다.
그는 전직 경찰로, 다툼을 벌이던 피해자 집에서 폭죽을 터트린 것에 경찰 가족이 시끄럽다며 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딸이 피해자인 두 모자에게 “우리 아빠는 경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측 어머니가 한국 가수 투에니원의 ‘아이 돈 케어(I Don't Care)’를 부르며 대항을 한 것에 격분한 아빠가 두 모자를 총으로 살해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보고 있는 가운데 두 모자의 머리를 한발씩 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해 한발씩의 총을 더 발사해 사망을 확인 했다. 해당 살해 장면은 주위에 있던 목격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해 외부에 알려졌으며 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분노했다.
살해 용의자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자수했으며, 재판결과 2건의 살인죄가 인정되어 징역 40년 형과, 피해자 가족에게 47만6000페소(약 11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 이었다.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채 필리핀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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