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차? SNS 올라온 사진 화제
2022-02-06 최신 기자
(서울=뉴스코리아) 최신 기자 = 최근 SNS에 올라온 사진 한장이 화제다. 마치 경찰차량과 흡사한 도색으로 얼핏 보면 단속중인 경찰차로 혼돈 될만큼 경찰차의 도색을 그대로 재현 했지만 자세히 보면 'POLICE' 대신 'PLEASE'로 '경찰' 대신 '경차' 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 단속용 자동차·범죄 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