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해외 접종한 해외입국자도 격리면제•대중교통이용 허용 

2022-03-11     이호영 특파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할 경우 7일간의 격리가 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사람은 현재 시행중인 7일간의 해외입국자 격리를 면제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 했지만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도 격리 면제를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접종완료자는 WHO(세계보건기구)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접종자를 '접종완료자'로 인정하고 이번 조치를 적용한다. 

입국 시 예방접종력 확인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되며, 국내 접종자이거나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국내에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입력시스템과 연계된 쿠브(COOV)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연계된다.

다만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격리 면제 제외국가 4개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또한, 4월부터는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금까지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 또는 방역 택시, KTX 전용 칸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지만, 4월부터 방역교통망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 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입국 1일 차, 입국 6∼7일 차에 한 번씩, 총 3번 PCR(유전자 증폭)검사를 하지만, 전날부터 입국 6∼7일 차에는 PCR 검사 대신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완화했다. 

중대본은 "항공 운항 노선 확대와 사증 발급 확대 등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해외 신종 변이 발생 여부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