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입국자용 PCR 음성확인서, 필리핀 대사관 지정병원 해제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대한민국 방역당국이 14일 0시 입국자부터 모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해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지정병원이 해제됐다.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한글 또는 영문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은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했지만 오는 14일부터 모든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이 밝혔다.
다만,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공항에서 단순히 환승만 하는 경우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또한, 한국 입국일 기준 만 6세 미만 영유아(국적 불문), 인도적 사유(장례식 참석) 또는 공무 국외출장 사유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필리핀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송환되는 경우 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검사 방식은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되어, 공인된 검사기관에서 발급받았더라도 유전자 증폭 검출(RT-PCR) 방식이 아닌 그 외 검사방식(ANTI-GEN, ANTI BODY 등)과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음성확인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0시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된 것이어야 하며(예시 : 22.1.20. 23시 50분에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경우 22.1.18.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 음성확인서만 인정) 유효하지 않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이 거부된다.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은 최근 음성확인서 발급까지 48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며, 검사기관 선택 시 48시간 내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PCR 음성확인서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인쇄하여 소지하고, PCR 음성확인서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여권상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 검사방법(PCR), 검사일자, 검사결과(음성),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