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한인 마트라 안심하고 샀는데… 유통기한 보고 ‘놀라’
한인 마트에서 구입한 제품의 유통기한이 다른 제품과 달라 판매자는 보다 철저한 제품 관리로 신뢰 쌓아야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유통기한을 확인해 현명한 소비해야
(마닐라=뉴스코리아) 이호영 특파원 = 필리핀에 거주하는 교민이 한인마트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에 의문이 있다며 뉴스코리아를 통해 제보를 해왔다.
“가족들과 함께 평소 즐겨가던 한인 마트에 들려 간식거리와 식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구입한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 구입한 라면의 유통기한 표시가 다른 제품과 달라서 조금 의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라면의 유통기한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가 해서 다른 제품과 비교해 봤지만 역시 다른 제품은 유통기한이 잘 써져 있었습니다. 애용하는 한인 마트에서 구입한 것이라 실망도 했고, 한국 제품이 유행하고 있는 필리핀에 유통기한 표시를 잘 모르는 필리핀 사람들이 구입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본인을 필리핀 다바오에 거주한다고 밝힌 한 교민이 15일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이다.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하소연이 교민 커뮤니티 대화방이나 교민제보 등에서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보니 필리핀에서 관련 사업을 하는 한인들이 식품 판매기한에 너무 무신경 하는 것 아닌가 생각 한다."며 제보한 교민은 속상함을 내 비쳤다.
필리핀에도 식품관련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모든 판매되는 식품 역시 유통기한이 포장지에 표시가 되어있다. 물론 일부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조금 지났다고 해도 제품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제보된 제품처럼 유통기한이 다르게 표시되어 위변조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경우나 또한 해당 제품을 먹고 식중독 등 질병을 얻었더라도 한국과 같이 마트측에 소송을 거는 등의 행정 조치가 쉽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유통기한 등을 확인해서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을 먹지 말고 마트측에 알려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통보하고 반품이나 환불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뉴스를 제보한 교민은 “이번 제보는 같은 한인 뿐만 아니라 한류 열풍에 한국 식품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어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리핀 사람들까지 속이는 행위”라며, “코로나 사태로 한인동포들의 사업이 힘든건 충분히 이해 하겠지만,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너무 신경 쓰지 않는 무책임한 행위는 필리핀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부분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한인동포들은 같은 한인들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품질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향후 더욱 철저하게 유통기한을 확인해서 다시는 불필요한 오해나 한인동포들간의 불신이 생기는 일을 만들지 않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