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운전…벌금형 선고 받은 뉴질랜드 경찰
-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의 한 경찰관은 엣지쿰베(Edgecumbe)에서 발생한 교통사- 고 이후 자신의 음주운전과 부주의한 행동을 시인했다.
2021-04-28 안기종 특파원
(뉴스코리아=오클랜드) 안기종 특파원 = 당시 근무 중이던 이 경찰관은 지난 4월 6일 오타키리 로드(Otakiri Rd) 와 메인 스트릿(Main St) 코너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단독으로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부주의한 운전과 과도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28일(수요일) 그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6개월의 운전 금지명령과 벌금 1,000달러와 배상금 2,013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38세의 이 남성은 경찰에서 물러났다.
베이 오브 플렌티(Bay of Plenty)의 앤디 맥그리거(Andy McGregor) 경찰서장은 시민들은 경찰 직원들에게 올바르고 높은 기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직원들의 대부분은 경찰의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경찰에서 고용관계 절차에 착수하였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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