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 들어본 적 있나요?

2022-05-24     배영주 기자

 

(뉴스코리아=서울) 배영주 기자 = 많은 사람에게 생소한 직업인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라는 직업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는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고용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른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이다.

수행직무로는 장애인의 직업 선택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직업능력을 측정하며 장애인의 가용 자원을 분석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능력 및 지원 서비스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촉각-시지각 변별검사(HVDT)

 

활동 분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교육기관(특수학교), 기타 재활 관련기관 등이 있다.

주로 직업능력평가 도구를 사용해 장애인의 잠재된 능력이나 강점 및 제한점  등을 찾고자 한다. 직업능력평가 도구로는 대표적인 MDS(McCarron-Dial System)로서 직업잠재력 검사가 있다.

MDS는 멕케런 신경근육발달검사(MAND), 수용 어휘력 검사(PPVT), 촉각-시지각 변별검사(HVDT) 등 평가 요인 별로 평가도구가 다양하다. 직업능력평가를 의뢰한 사유에 맞춰 적절한 평가도구를 선정해 평가하면 된다.

 

멕케런 신경근육발달검사(MAND)

 

자격증 취득 기준으로는 1급은 평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장애인 재활 관련 기관에서 직업능력평가 업무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급은 장애인고용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재활, 특수교육, 심리, 작업치료, 물리치료, 사회복지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공단에서 시행하는 평가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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