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싱글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

2022-11-11     최신 특파원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PNA 제공

 

(마닐라=뉴스코리아) 최신 특파원 = 부모 없는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이에게 어려운 일이며, 홀로 남겨진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지원하고, 보살피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필리핀 보건부와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원을 받은 필리핀 국립 연구소(University of the Philippines-National Institute)의 연구에 따르면 필리핀에는 최소 1400만~1500만 명의 독신 부모가 있는것으로 조사 했다.

이증 95%가 여성이며,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들 미혼모들은 별거 후에도 전 파트너가 자녀의 부모로 남아 있어야하며 의무를 다하는 데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며 자녀의 아버지에게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것이 House Bill 4807 자녀 양육 책임법(Child Support Responsibility Act)의 기본 원칙이다. 이 법안은 고의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를 처벌하고자 다바오 시 1군 파올로 두테르테(Paolo Duterte) 의원에 의해 발의했다.

두테르테는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모"는 2년이상 4년의 징역형에 처하고 최소 PHP100,000(한화 약 250만원)에서 최대 PHP300,000(한화 약 7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범은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자녀의 양육비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세 자녀를 둔 싱글맘인 제시리 파가투안(Jesserie Pagatuan)은 "지금은 자식을 부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받는 것은 결국엔 자녀들이다. 그렇다면 정말 (자녀 부양이) 불가능하다면, 가정을 꾸리거나 가정을 꾸리기 전에  임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절대 임신 하지 마십시오.”라고 파가투안은 말했다.

미혼모이기도 한 35세의 제시 가르시아(Jessa Garcia)는 "저는 이 법안에 동의합니다.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사람들은 투옥되고 벌금이 부과되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의무가 없을 때 , 그들은 정말로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희생을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지원이 없으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36세의 마리아 페 파사포르테(Maria Fe Pasaporte)는 "왜냐하면 아이들의 부모가 자녀들을 떠나면 고통을 겪게 될 것은 결국은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떠나는 부모를 위해, 나는 그들이 자녀들의 복지와 아이들의 미래를 비참하게 끝나지 않도록 이 법안에 전적으로 동의 한다.”라고 말했다.

27세의 앨런 델라 크루즈(Allan Dela Cruz)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지 않도록 자녀 양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정부가 반드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지난 9월에 사회 복지 개발부는 공화국법 11861 확장된 독신 부모 복지법의 시행 규칙 및 규정에 서명했다.

RA 8972는 2000년의 독신 부모 복지법을 수정한 RA 11861의 시행에 따라 필리핀 독신 부모의 권리를 증진하고 자녀들이 정부로부터 적절한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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