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술품·음원·지적재산권 등을 소액으로 사고파는 조각투자 토큰증권(STO) 내년 도입

2023-02-08     허승규 기자
사치아트(Saatchi Art)의 2022년 1월 프로젝트 ‘The Other Avatars’에 수백 명의 아티스트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에서 영감 받아 다양한 스타일의 아바타 시리즈를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NFT 아트로 만들었다.

 

(서울=뉴스코리아) 허승규 기자 = 미술품·음원·지식재산권(IP)·부동산 등을 소액으로 매매하는 조각투자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미술품은 열매컴퍼니, 음원은 뮤직카우, 부동산은 카사코리아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조각투자를 부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지난 5일 금융위는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술품·음원·저작권과 같은 비정형 자산은 물론 주식·채권·ELS·선박금융과 같은 일반증권도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디지털 거래에 따른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에서 출발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은 블록체인 전문기업 람다256과 협업 진행 및 열매컴퍼니에 투자를 단행하고 토큰증권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열매컴퍼니는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미술품에 조각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1호이자 업계 1위 기업이다. KB증권 역시 토큰증권을 투자시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정하고 플랫폼 개발 진행중으로 블록체인 연동 여부 등 핵심 기능 시험 수행도 완료한 상태다. 또한 대신증권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인수를 검토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토큰증권을 전자증권법 테두리 안에 수용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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