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민국 외국인 불법행위 단속 강화
147명의 새로운 이민국 직원 추가 배치
2023-04-22 이창호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필리핀 이민국 노먼 탄싱코 이민국장은 여성,아동,가족관계에 대한 상원위원회 회의에서 최근 필리핀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외국인들의 주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해 건물주의 신고를 호소했다. 또한 외국인 불법행위자(Immigration Act of 1940)를 은닉하는 건물주는 이민법에 의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 했다. 그들의 불법행위가 회사 사무실이 아닌 사적 공간인 콘도미니엄과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 법집행기관과 정보국에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만큼 "만약 당신 주변에 불법 행위자가 있다면 이민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불법 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건물주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최근 필리핀 이민국은 늘어나는 외국인들의 행정 업무와 필리핀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불법해외 일자리 제공 사기등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 하기위해 147명의 새로운 이민국 직원을 추가 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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