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상 불법체류 방지와 근로현장 적응 위한 교육 실시
기초 교육과 기본 한국어 교육등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 한국문화 교육 후 불법 체류율 상당부분 감소 효과 기대
(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지난 4월 25일 플라이 강원(Airmark Tour and Dev't. Inc) 안일호 영업이사 주최로 한국으로 취업하는 필리핀 근로자들을 위한 '불법체류 방지와 근로현장 현지 적응을 위한 기초교육 과 기본 한국어 교육'등의 내용으로 바탕가스 로사리오시 와 산 루이스시에서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교육을 담당한 안일호 영업이사는 지난 2019년 기존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간이 3개월로 제한 되어 있어, 배추, 무 뽑기 등 단순 노동에는 효과적으로 유용하지만, 1-2개월의 훈련기간이 필요한 특수 작물인 경우 근로기간이 짧은 계절근로자 대신 장기간 일을 할 수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선호하는 상황임을 관계기관등에 적극적으로 알렸고,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려 숙련된 일손을 만들고, 이로 인해 불법체류자의 고용을 방지 하자는 제안이 국무회의 결정으로 통과, 2020년 1월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5개월로 늘어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가에 숙련된 인력을 공급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바 있다.
안이사는 이 안건의 제안자로 '2019년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비록 짧은 교육시간이지만 낯선 근로조건에 취업을 나가는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근로상황과 현장에 대해 교육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고용주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었으며, 교육을 수료한 취업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상당히 감소 했다고” 안 이사는 전했다.
법무부 체류 관리과의 발표에 의하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26,78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어 일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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