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비자 소지자 입국 완화

격리기간은 2~3일 늘어나고 사전 입국 허가를 받아야 된다

2021-05-08     이창호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필리핀 질병관리를 통제하고 있는 IATF( lnter-Agency Task Force)는 2021년 5월 7일, 필리핀 입국자에 대한 격리기간및 PCR 테스트날짜를 아래와 깉이 변경 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5월 1일(토)부터 입국시점에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허용한다.

단, 은퇴비자( SRRV ) 와 단기방문비자(9G)소지자의 경우 도착 후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특별입국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반드시 입국 전 발부)

또한,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동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한다.

하지만 상기 요건에 부합하더라도 5월 14일(금)까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발 승객 또는 필리핀 입국일로부터 14일 전 동 국가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여행객에 대한 입국이 금지된다.

종전에는 필리핀 입국을 위해 호텔 7박 사전예약서 제출에 대한 별도의 수정 공지는 없으나 검역조치 강화 발표 후 최소 9박의 호텔 사전예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필리핀 정부는 7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도착 후(입국) 7일째 되는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PCR검사를 받으며 음성인 경우라도 10일째 되는 날 시설 격리가 해제되면, 이후 도착 후 14일까지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한다고 공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