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허용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방지 및 안정적 적응 지원강화
2023-06-06 이창호 기자
(서울=뉴스코리아) 이창호 기자 =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에 농어업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최대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입국하여 체류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26,788명.124개 자지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자지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와 농림축산부는 인력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방지 및 적응지원을 강화하기위해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과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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