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필리핀서 한국인 사업가 상대 살해 협박 사건 발생

- 이권과 금전관계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 빈번하게 발생

2023-07-27     이창호 특파원

(마닐라=뉴스코리아) 이창호 특파원 = 지난 7월 24일 필리핀 클락에서 사업체를 운영중인 한국인 J씨 와 J씨 회사 소속 매니져(여.52세 필리핀인)에게 총알이 동봉된 물품이 전달되는 협박 사건이 발생하였다.

씨(58)에 말에 따르면 "지난 19일(수) (J씨 본인) 회사 소속 매니져 C씨 집 마당에서 검은색 리본으로 포장된 종이 박스 안에 총알 2정과 J씨와 매니져 C씨 얼굴 사진에  x  표기한 소포가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밝혔다.

 

검은색 리본으로 포장된 종이 박스 안에 총알 2정과 J씨와 매니져 C씨 얼굴 사진에  x  표기 @뉴스코리아

 

매니져 C씨는 회사(호텔)업무로 출퇴근이 일정치 않아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일이 자주 있었으며, 그로 인해 19일 발견된 상자를 24일, 집에 있던 남편으로부터 전달 받았다고 전했다.

상자의 내용물을 확인 한 즉시 한국에서 파견된 코리안데스크에 신고하였으며, 매니져 거주지인 포락 경찰서와 사업장 소재지인 CDC에 전달받은 상자와 동봉된 총알,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 하였고, 본 건을 살해 협박 사건으로 NBI를 통해 수사를 의뢰하였다고 전했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J씨는 "현재 소송중인 사건이 있으며, 의심 가는사람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필리핀의 사법 체계는 증거재판주의이고 절차주의 이다. 증거재판주의란,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로 여기서 사실이란 범죄사실을 의미하며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진 증거만을 의미한다.

또한 절차주의란 절차가 불법이면 그 결과는 무효라는 원칙으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라도 그 사실이 증거에 의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규정을 엄수 하지 않은 경우 기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절차로 인해 민.형사 재판과정이 긴 시간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적인 원한 관계 와 채권.채무등의 사건에 자구책으로 청부 살인을 의뢰하거나 협박 등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필리핀은 비교적 총기를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직업을 얻기 힘든 빈민층 필리핀 청년들이 청부살인을 업으로 삼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필리핀내 한인관련 사건 '건 포 하이어(Gun-for-hire)' 돈을 받고 고용돼 총을 쏘는 킬러, 즉 청부살인의 경우에는 현재도 수사 진행중인 1~2건의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터마인드( Master mind)' 살인교사범은 전원 체포 되어 처벌 되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사건담당 영사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할 경찰서에  철저한 수사와 조속한 범인검거를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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